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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고대의대교우회, 무료 진료 실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권순영)과 고대의대교우회(봉사위원회)가 지난 24일 병원 별관 지하 1층 로제타 홀 강당에서 태국 국적 취약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고대의대교우회와 협력해 시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고대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성화정, 소화기내과 정영걸 교수와 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종훈 교수를 비롯한 고대의대교우회 소속 의료진, 교직원 및 자녀 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태국, 필리핀 국적 외국인 노동자 80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펼쳤다. 이와 함께 시리랏 태국 대사관 노동사무국 소속 근로자 담당 영사도 병원을 찾아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진료는 26종 혈액검사, 소변검사, 체성분검사, 골밀도검사, 복부초음파검사, 진단 등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대상자 다수에서 결석 등이 발견됐고, 이 중 한 명에게서는 우측 신장에 종양이 확인되는 등 조기 진단이 이루어졌다. 간이 검사 및 대증 치료 위주로 진행되던 일반적인 무료 진료와 달리, 이날 무료 진료는 병원 내에서 실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의 피검사 결과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한 진료가 가능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기관과 함께 대상자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도 면밀히 진단했다. 이날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관리와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 불안 척도 검사 등을 실시했고,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들의 CPR 교육도 제공됐다.

권순영 병원장은 “고대안산병원은 지난 2016년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로제타 홀 센터를 개소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아동청소년,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등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외국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병원 차원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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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