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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무선 심박동기 삽입술 교육훈련센터로 지정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이 최근 무선 심박동기(Leadless Pacemake) ‘마이크라(Micra)’ 삽입술 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됐다. 

이번 교육훈련센터 인증을 통해 부산백병원 심혈관센터(센터장 순환기내과 양태현 교수)은 타 병원에서 무선 심박동기 삽입술을 시행할 때 시술법을 교육하고 시술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Center of Excellence'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심박수는 분당 60~100회 정도이지만, 심장 박동이 느린 서맥의 경우 50회 미만으로 측정된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신체에 공급하지 못해 어지럼증,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공 심박동기는 맥박이 정상보다 느린 상태인 ‘서맥성 부정맥’이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일 때 삽입하며, 전기자극을 이용해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수술방식은 가슴이나 쇄골의 피부를 절개하여 심박동기를 삽입하고 혈관을 통해 전극선을 심장에 연결하는 흉곽 절개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한다. 

그러나 무선 심박동기 삽입술은 절개 없이 대퇴정맥을 통해 카테터로 우심실 안에 약 2.6cm의 작은 무선 심박동기를 이식한다. 흉터나 피부 돌출 등 외관상 티가 나지 않고, 전극선이 없어 어깨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시술 시간이 기존보다 짧고, 통증, 출혈, 감염, 혈종 등의 실질적인 부작용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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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