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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수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국립암센터서 특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http://www.ncc.re.kr)는 5월 15일(수) 오전 8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수구 총재를 초청하여 원내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공적원조개발(ODA) 및 북한보건의료지원’ 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한다.

이수구 총재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04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고정책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등 치의학 관련기관들의 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2012년부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에 재임 중이다. 

국립암센터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의 자취와 인생관을 듣는 자리로써 2002년 12월 이후 총 116인의 유명 인사를 초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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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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