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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DP,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 모집기관 10개교에 감사장 전달

사단법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이홍기, 이하 'KMDP')는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우수 모집기관 10개교에 감사패 및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들 기관은 KMDP의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학교들로 감사패와 감사장은 해당 기관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 모집기관 10개교는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취업복지처 △국립목포대학교 △서정대학교 학생성공처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부 빠담빠담 동아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이다.


KMDP는 이들 우수 모집기관을 통해 총 835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특히 한양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등의 5개 의과대학에서는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이 주도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총 344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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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