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5.1℃
  • 구름조금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0.8℃
  • 구름조금제주 9.0℃
  • 흐림강화 4.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6.8℃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산 냉동민어류 수입,검사 강화..."수입자가 사전 안전성 입증 해야"

식약처,조림용 등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부세'.. “에톡시퀸” 부적합 반복적 발생 검사명령 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그간 27개국 4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총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식약처는 올해도 검사명령 대상 품목*을 분기별 1회 이상 지정했다.

 검사명령 이후 중국산 냉동부세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