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7.1℃
  • 맑음광주 6.2℃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9.9℃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4.5℃
  • 구름많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한국다케다제약,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 확대

한국다케다제약은 자사의 유전성 혈관부종(HAE) 급성 부종(acute attacks) 증상 치료제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Firazyr®, 성분명: 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 이하 피라지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범위가 12월 1일부터 처방 당 최대 4회분으로 확대 적용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에 따라 피라지르®의 급여 인정 기준이 처방당 기존 2회분에서 최대 4회분으로 확대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누적 3회 이상 자가 투여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최근 3개월간 ▲월 1회 이상 급성 부종 증상을 경험하거나 ▲한 번 이상의 추가 투여가 필요했던 급성 부종 증상을 겪은 환자에서 1회 처방 시 최대 4회분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피라지르®는 2014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2018년 9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1회분 급여가 적용됐으며,  이어 2019년 7월에는 만 2세 이상의 소아까지 사용 연령을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처방당 2회분까지 급여가 시행되며  추가적인 급성 부종 증상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번 급여 확대는 발생 시점과 중증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급성 부종의 특성상,  처방당 최대 2회분 급여 인정의 한계와 국내 HAE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살모넬라균 감소 위한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살모넬라균에 효과적인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20년 21건에서 2024년 58건으로 늘었으며, 이 기간 총 203건 중 약 33%에 해당하는 66건이 달걀 및 달걀 조리식품 관련 사고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살균력 측정 등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살균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살균제 농도와 처리 시간이 포함됐다. 또한,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빛의 세기)와 최소 노출 시간도 명시하고,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달걀 취급법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자외선 살균기를 사용하는 일부 영업장에서는 살균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살균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식용란선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