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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약처,주류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설명회 개최

전국 주류제조업체 1,300여곳 대상, 전국 9개 지역 순회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주류제조업체(1,30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및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오는 5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2.11.27.)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및 허위표시 사항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방법 등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설명회 일정 및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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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역류성 식도염 기능내시경으로 정확한 진단 후 맞춤형 치료 필요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 조주영 교수팀(조주영, 김성환, 이아영)은 국내 최초로 기능 내시경을 도입해 역류성 식도염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제 복용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스트레타 고주파 시술, 역류방지 점막절제술 (ARMS), 역류방지 점막소작술 (ARMA) 등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약물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혹은 장기간 약물 복용에도 증상 호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증상이 있다고 약물 복용을 장기간으로 지속할 경우 위축성 위염, 철분결핍, 장의 미생물 감염 위험,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 약물치료 외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법으로 위저부 주름술(Fundoplication)과 같은 수술적 치료부터 자기장 괄약근 강화술 (LINX), 메디거스 초음파 내시경 자동봉합기 등과 같은 내시경적 치료 등 여러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고안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2%는 11-13년 후 재발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지만 약물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제 다른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15%나 된다. 강남차병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