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주류제조업체(1,300여곳)의 식품안전관리 인식 및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법 설명회’를 오는 5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12.11.27.)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도 식품제조․가공 영업자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관리 조기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첨가물 표시 방법 및 허위표시 사항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첨가물 기준․규격 관리 방법 등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우수한 품질의 주류 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설명회 일정 및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