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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어수리 추출물’ 항우울 효과 입증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연구팀(조성훈 교수, 김윤나 교수, 한음한방신경정신과 목동점 홍순상 원장)이 식물 어수리(Heracleum moellendorffii) 추출물의 항우울 효과를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 SCI급 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IF:4.8)’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신경세포에 영양공급, 노폐물 제거 등의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의 감소가 우울증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대상 쥐에게 성상세포 독소L-알파아미노아디프산(L-alpha aminoadipic acid)을 주입해, 전두엽의 성상교세포 수가 급감하는 우울증 환자의 뇌와 유사한 환경 조성했다. 이후 어수리 추출물을 용량에 따라(200, 500mg/kg)에 투여한 실험군과 일반 대조군을 대상으로 꼬리 매달기 실험(TST)과 오픈필드 테스트(OFT)를 진행했다. 동물실험 결과, 부동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했고, 불안 행동이 개선되었다. 

또한 어수리 추출물이 전전두엽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6)과 lipocalin-2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성상교세포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효과는 실험대상 쥐 중에서도 500mg/kg 투여군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를 보였다. 

김윤나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염증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어수리의 새로운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어수리의 항우울 효과에 대한 작용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전통 한의학 처방의 현대적 응용 가능성을 제시, 앞으로도 다각적인 임상 연구 활동을 통해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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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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