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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김선광 전임의 우수 학술상 수상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의 합병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북대병원(정성후 병원장) 유방․갑상선외과 김선광 전임의가 지난달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국제 유방암심포지엄에서 우수 학술상을 수상했다.

총 7개국 715명이 참석하고 총 134편의 초록이 접수된 가운데 “Non-hot axillary lymph node removal in sentinel node biopsy: Is it necessarry? 이라는 제목의 구연 발표가 우수 연제로 선정되어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제는 유방암 수술시 시행하는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에 대해 종양크기가 1cm 이하인 조기 유방암환자에서는 림프절 절제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의 합병증인 겨드랑이 감각이상, 수술 부위 장액종, 림프부종 등의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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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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