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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주사제 신약개발 업무협약 체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와 압타바이오㈜가 26일(목) 주사제 신약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 현장에는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신희철 센터장과 압타바이오㈜ 이수진 대표이사가 참석해 주사제 신약개발 연구 수행 및 관련 시설·장비 활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강화를 약속했다.

양 기관은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제제연구 및 임상용 GMP 생산, 품질관리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 주사제팀은 글로벌 GMP 기준을 준수하는 우수한 연구장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제제와 동결건조 항암주사제 개발,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한다.

압타바이오㈜(이수진 대표이사) 난치성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으로 산화 스트레스 조절 및 CAF(Cancer-associated fibroblast) 조절, 압타머-약물 복합체(Apta-DC)를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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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