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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024 유우회 정기총회 개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26일 저녁 영등포 웨딩그룹위더스 빌딩에서 퇴직사우 모임 ‘유우회(柳友會, 회장 김인수)’ 2024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이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유우회 회원 300여명을 포함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우회 회원들과 현직 임직원들의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동시에 유한양행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로 구성됐다.

김인수 유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한의 선배로서 지속적인 성장에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고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이어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선후배님 및 동료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임직원은 유한 100년사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렉라자는 향후 회사 성장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며, 유망 파이프라인 확대, 수익성 강화, 신규 사업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유한양행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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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