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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 45개 중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심사 군별 A등급 중 제1순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적극적 지원과 의지로 완성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 성과에 힘입어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단연 돋보였다.

 더불어 공공분야 회계부정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급 관리 실태 점검’, 카르텔형 부패위험 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등 국민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 및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심사평가원 감사실 유준영 팀장은 ‘자체감사활동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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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