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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심사평가원은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준정부기관 45개 중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심사 군별 A등급 중 제1순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 국가감사체계의 확립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 및 상임감사의 적극적 지원과 의지로 완성된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구축 성과에 힘입어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단연 돋보였다.

 더불어 공공분야 회계부정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급 관리 실태 점검’, 카르텔형 부패위험 예방을 위한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등 국민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 및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심사평가원 감사실 유준영 팀장은 ‘자체감사활동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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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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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