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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 강원금연지원센터, 전자담배 판매업소 점검 및 단속 시행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산하 강원금연지원센터(센터장 이진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흡연 예방을 목표로, 12월 한 달간 원주시 내 전자담배 사업장의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금지 점검 및 단속 활동을 펼쳤다.

강원금연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 전자담배 사업장과 청소년 교육기관의 위치적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금연지원센터는 11월 22일 원주시보건소와 담배자판기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12월 17일부터는 원주시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 점검 활동을 시작했으며, 1월 말까지 강원도 내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에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전달하는 한편, 이를 알리는 배너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원금연지원센터는 배너를 원주시 내 24개의 사업장에 배포하였으며, 향후 춘천, 강릉, 동해, 태백, 화천 등 총 80개 사업장에도 배너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7월 1일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산하기관으로 개소하여 도내 중증흡연자 및 금연 취약계층을 발굴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역 금연사업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구성 인력으로는 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진희 교수) 1명, 금연캠프 부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예방의학과 고상백 교수) 1명, 생활터 금연환경 조성 부센터장(원주간호대학 김기연 교수) 1명, 사업 전담 인력인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4명, 상담심리사 1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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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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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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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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