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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오스카' 상업화 시동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강스템바이오텍과 2024년 10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제제 '오스카(OSCA)'의 국내 개발과 상업화를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스카는 수술 없이 무릎 관절강 내 1회 주사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재생과 구조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다. 기존 골관절염 치료제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반면, 오스카는 근본적 치료제(DMOAD)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진행한 임상 1상 결과, 오스카는 통증 감소 효과가 50~100%에 달하며, 연골재생 등 구조개선 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젰다.

2025년에는 오스카의 임상 2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으로, 통증 개선과 연골재생의 장기적 유효성을 입증할 추가 결과가 국제 학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유주평 대표는 “오스카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부터 통증과 활동성, 구조개선의 연계성을 확인하며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무릎 절개나 수술 없이 간단한 주사로 환자들의 신체적·경제적·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치료제와 비교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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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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