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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오스카' 상업화 시동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강스템바이오텍과 2024년 10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줄기세포 기반 융복합제제 '오스카(OSCA)'의 국내 개발과 상업화를 본격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스카는 수술 없이 무릎 관절강 내 1회 주사만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재생과 구조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제다. 기존 골관절염 치료제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반면, 오스카는 근본적 치료제(DMOAD)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강스템바이오텍이 진행한 임상 1상 결과, 오스카는 통증 감소 효과가 50~100%에 달하며, 연골재생 등 구조개선 효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젰다.

2025년에는 오스카의 임상 2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으로, 통증 개선과 연골재생의 장기적 유효성을 입증할 추가 결과가 국제 학회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유주평 대표는 “오스카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부터 통증과 활동성, 구조개선의 연계성을 확인하며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며 “무릎 절개나 수술 없이 간단한 주사로 환자들의 신체적·경제적·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치료제와 비교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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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