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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사노피, 파트너십 확대 계약 체결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글로벌 기업 사노피가 국내외에서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백신 등 예방 의약품 시장 동반 공략에 나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한국 법인(이하 사노피)과 영유아 대상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 항체주사 ‘베이포투스®’와 A형 간염 백신 ‘아박심®’의 국내 공동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며 양사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체결한 소아 DTaP 혼합백신 등 5종 백신에 대한 유통 계약을 신규 제품까지 확장한 결과다.

지난해 4월 국내에서 허가된 항체주사인 '베이포투스’는 생애 첫 RSV 감염 시기를 맞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해 기존 고위험군 영유아에 한정됐던 RSV 예방 의약품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RSV는 영유아에서 폐렴, 모세기간지염 등 하기도 감염증을 포함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원인 중 하나로, 영유아 입원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손꼽힌다. 전 세계 영유아의 90%는 만 2세가 지나기 전 RSV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른 시기에 감염될수록 회복 시간이 길고 천식 발병 위험 또한 높아져 예방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베이포투스는 첫 RSV 시즌을 맞은 모든 영유아에서 활용가능한 유일한 RSV 예방의약품이라는 점과 최소 5개월 이상의 예방효과가 지속돼 1회 접종만으로 시즌 전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23년 5억 4,700만 유로(한화 약 8,210억원)의 글로벌 매출을 달성했다.

A형 간염 백신 ‘아박심’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에 따라 제조된 백신으로, 높은 안전성과 효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박심은 A형 간염 예방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소아용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3종(테트락심®, 펜탁심®, 헥사심™)과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혼합백신 ‘아다셀 프리필드시린지®’, 그리고 수막구균백신 ‘메낙트라®’의 유통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6가 혼합백신 ‘헥사심’은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공식 도입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영아 기초 접종에 해당하는 6가지 감염 질환(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B형 간염∙소아마비∙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되는 침습성 감염증)을 광범위하게 예방하는 헥사심은 글로벌 6가 혼합백신 점유율 67%의 시장 1위 제품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계약 확장을 통해 사노피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백신 시장 선도기업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노피와 구축한 R&D, 생산, 판매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노피는 2014년 개발에 착수한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임상 3상을 진행중이며 지난해 말 더 넓은 예방효과를 지닌 영·유아 및 소아용과 성인용 차세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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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