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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삼성서울병원 등 12군데 상급 종합병원, 임상시험 처리하면서 약사법 제대로 안지키다 '덜미'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 하다 적발

서울대병원을 비롯 분당 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등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상급 종하평원 등이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을 실시 하면서 약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처리를 진행하다가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연세대 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해운대백병원,충남대병원,조선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처리하면서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약사법 제34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30조제1항 및 같은 규 칙 [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7호자목 등을 위반, 식약처로 부터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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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과 대한약학회(회장 김형식,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8회 윤광열 약학상’ 수상자로 권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약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만찬행사에서 진행됐다. ‘윤광열 약학공로상’은 10년 이상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국내 약학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대한약학회 회원에게 수여되며, ‘윤광열 약학상’은 국내 약계의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10년 이상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제7회 윤광열 약학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심창구 교수는 2005~2008년 대한약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약학의 국제화와 학문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한 2005~2011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약사시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약사 국가고시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심 교수는 약물동태학, 생물약제학, 약물송달학 등 약제학의 세 핵심 분야를 국내에 정립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국내 최초로 관련 교과서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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