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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감과 무기력감 '연휴증후군' 극복하려면...수면-각성 패턴 등 생체 리듬 찾아야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2주 이상 피로 지속되면 병 의심

설 명절긴 연휴를 보냈지만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과식과 늦잠불규칙한 생활 등이 생체 리듬을 깨뜨리면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 때문이다.

 

연휴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생체 리듬 회복이 중요하다가능하다면회복을 위한 완충 기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는 연휴 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몸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평상시와 같이 조정하고야식을 피하고 수면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아침에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상적인 수면과 식사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유익하다또한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고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보충을 통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철현 교수는 연휴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무리하게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이는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수면-각성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연휴증후군을 예방·극복하기 위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피로와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 있다조 교수는 휴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생체 리듬 교란이 지속된다면 불면증만성피로증후군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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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