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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보이데야TM 부가요법’ 임상적 가치 발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는 지난달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아시아 골수부전 심포지엄(Asian Bone Marrow Failure Syndromes Symposium, ABFS 2025)’에 참석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이하 PNH) 환자에서 C5억제제의 치료 효과와 일부 환자에서 나타나는 혈관 외 용혈(Extravascular Hemolysis, EVH) 증상 개선을 위한 ‘보이데야TM(성분명 다니코판)’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2008년 설립 이후 골수부전 증후군과 희귀 혈액질환 연구를 선도해 온 대한혈액학회 재생불량빈혈연구회가 주최하는 ‘제1회 아시아 골수부전 심포지엄(ABFS 2025)’은 재생불량성빈혈 및 PNH를 비롯한 골수부전 증후군의 최신 치료 지견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 학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등 총 7개국에서 100여명의 골수부전 및 혈액 질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오사카대학교 의학대학원 혈액종양내과 니시무라 준이치(Jun-ichi Nishimura) 교수가 연자로 참여, ‘PNH에서 C5억제제의 과거, 현재, 미래(The Past, current and future of C5 Inhibitors in PNH)’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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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