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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한국백신판매, 프리베나®20 공동판매계약 체결

지속적인 국내 폐렴구균 백신 시장 선도 위해 프리베나®13에 이어 양 사간 파트너십 강화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1월 한국백신판매㈜(대표이사 하성배)와 국내 허가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한 프리베나®20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국화이자제약과 한국백신판매㈜의 공동판매 계약은 2013년 체결한 협력 관계에 이어 국내 출시될 프리베나®20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롭게 맺은 것이다. 양사는 14년 연속 국내 영유아 대상 폐렴구균백신 판매 1위(Korea IQVIA data. J7D, 국내 폐렴구균 백신 Quarterly Sales 2010-2024.3Q 매출액)를 기록 , 한 프리베나®13의 공동 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베나®20을 통한 소아 폐렴구균백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접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국백신판매㈜는 1956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KGSP 준수, ISO37001 인증 등을 통해 품질과 신뢰의 기준을 높여왔으며, 프리베나®13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국내 도입과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프라이머리케어(Primary Care) 사업부 부사장은 “12년 이상 쌓아온 한국백신판매와의 신뢰 깊은 파트너십은 한국화이자제약이 국내에서 프리베나의 20년 이상 헤리티지*를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 , , , ”고 밝히며, “이번 파트너십 역시 양 사의 시너지를 통해 폐렴구균 백신의 가치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협력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통해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선도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성배 한국백신판매㈜ 대표는 "이번 공동판매 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새롭게 출시되는 프리베나®20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1며, “이번 협약이 양사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프리베나®20은 국내 허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중 가장 많은 혈청형**을 포함하고 있다(2025/1/1 기준) 1,8. 또한 프리베나®20은 ▲생후 6주에서 18세 미만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 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해 생기는 침습성질환, 폐렴 및 급성중이염의 예방 ▲ 18세 이상에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8, 9V, 10A, 11A,12F, 14, 15B, 18C, 19A, 19F, 22F, 23F, 33F)으로 인한 침습성질환 및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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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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