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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 증후군, 약물요법과 한약치료 병용... 운동기능, 근력, 재활치료성과 효과적

경희대한방병원, 길랑-바레 증후군 한의학 치료 효과 확인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하면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연구팀(권승원•이한결 교수, 정소민 전공의)은 길랑-바레 증후군 완자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 치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Guillain-Barré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을 국제 SCIE급 학술지 Heliyon (IF=3.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급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주로 하지에서 시작해 상지로 진행되는 대칭적인 근력 약화가 특징이며, 때로는 감각 이상, 자율신경 기능 장애, 뇌신경 마비 등도 동반될 수 있다. 

연구팀은 PubMed, Embase, Cochrane, CNKI, CiNii, Science ON 등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약만 사용한 대조군과 한약치료를 병행한 치료군을 비교한 모든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을 검색했다. 2024년 12월까지 발표된 RCT 10편을 선정해 총 764명 중 병용 치료군(389명)과 양약만 사용한 대조군(375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약 병용 치료군에서 치료전후 증상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총유효율(TER) 총유효율(TER, Total Efficiency Ratio)은 질병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치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 치료 효과를 호전, 유효, 무효 등으로 구분하여 총유효율을 계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수정 바델 지수(MBI) 수정 바델 지수(MBI, Modified Barthel Index)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자의 기능적 독립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에서 대조군보다 평균 4.23점 높았으며, 근력을 평가하는 도수근력검사(MMT) 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ing)은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검사자가 손을 이용하여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 물리치료, 재활치료, 스포츠 의학 등에서 근육 기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됨 점수도 상지와 하지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 

제1저자인 정소민 전공의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기존 약물요법과 한약치료의 병용은 운동기능, 근력, 재활치료성과와 일상생활활동 등에서 약물요법 단독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며, 길랑-바레 증후군에 한약의 대안적 치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추후 이 연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대규모의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 근거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후속 연구를 시사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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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