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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 증후군, 약물요법과 한약치료 병용... 운동기능, 근력, 재활치료성과 효과적

경희대한방병원, 길랑-바레 증후군 한의학 치료 효과 확인

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환자에게 한약을 병용하면 운동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연구팀(권승원•이한결 교수, 정소민 전공의)은 길랑-바레 증후군 완자에 대한 한약치료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 치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Guillain-Barré syndro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을 국제 SCIE급 학술지 Heliyon (IF=3.4)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급성 자가면역 질환이다. 주로 하지에서 시작해 상지로 진행되는 대칭적인 근력 약화가 특징이며, 때로는 감각 이상, 자율신경 기능 장애, 뇌신경 마비 등도 동반될 수 있다. 

연구팀은 PubMed, Embase, Cochrane, CNKI, CiNii, Science ON 등의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양약만 사용한 대조군과 한약치료를 병행한 치료군을 비교한 모든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을 검색했다. 2024년 12월까지 발표된 RCT 10편을 선정해 총 764명 중 병용 치료군(389명)과 양약만 사용한 대조군(375명)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약 병용 치료군에서 치료전후 증상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총유효율(TER) 총유효율(TER, Total Efficiency Ratio)은 질병 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치료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 치료 효과를 호전, 유효, 무효 등으로 구분하여 총유효율을 계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일상 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수정 바델 지수(MBI) 수정 바델 지수(MBI, Modified Barthel Index)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평가하는 지표로, 환자의 기능적 독립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함에서 대조군보다 평균 4.23점 높았으며, 근력을 평가하는 도수근력검사(MMT) 도수근력검사(MMT, Manual Muscle Testing)은  근력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검사자가 손을 이용하여 근육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 물리치료, 재활치료, 스포츠 의학 등에서 근육 기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됨 점수도 상지와 하지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했다. 

제1저자인 정소민 전공의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기존 약물요법과 한약치료의 병용은 운동기능, 근력, 재활치료성과와 일상생활활동 등에서 약물요법 단독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제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이며, 길랑-바레 증후군에 한약의 대안적 치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추후 이 연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대규모의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길랑-바레 증후군에 대한 한약 치료 근거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후속 연구를 시사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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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