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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다음 달 26일과 27일 양일간 본원 신관 15층 마리아홀에서 ‘제20회 신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과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16일까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내용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요 △말기환자에 대한 통증 등 신체적 증상관리 △말기환자에 대한 심리, 사회적 돌봄 △임종돌봄 △사별가족관리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돌봄프로그램의 실제 △말기환자에 대한 영적돌봄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 지지와 의사소통 △말기환자의 신체적 돌봄의 실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이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2019년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된 후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행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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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