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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리센스메디컬과 업무 협약

반려동물에게 통증·스트레스·부작용 없는 편안한 치료 제공

지난 6일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과 급속정밀 냉각기술 전문기업 리센스메디컬(대표이사 김건호)은 아이스니들링(IceNeedlingTM)과 엑소좀을 결합한 피부 질환 치료 신기술의료기기인 벳이즈(VetEase®)와 벡소힐(VexoHeal®)의 마케팅과 판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신기술 의료기기 VetEase®, 3가지 모드로 다양한 치료 가능
벳이즈는 하나의 장비를 세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 의료기기다. IN Mode는 벡소힐이라고 하는 엑소좀 적용이, CX Mode는 정밀 냉각 마취 및 치료를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 가능하며, FX Mode는 -79℃의 극저온 이산화탄소(CO2)가스를 분사하여 피부의 양성종양 등을 통증 없이 제거할 수 있다.

반려동물 피부 질환 시장, 지속 성장 중
최근 농촌진흥청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병원을 방문하는 주요 원인은 피부염, 습진, 가려움증 등 피부 관련 질환이며, 반려동물 치료비 중에서도 피부 질환 치료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 김성수 전무는 협약식에서 “벳이즈는 기존 피부 질환에 사용되던 스테로이드 등 약물 의존성을 낮추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무엇보다 통증 없는 안전한 시술을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엑소좀 제제인 벡소힐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센스메디컬 김건호 대표(UNIST 교수)는 “최근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한양행과 협력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서도 양사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최근 애니콘주(AniConju)®를 비롯해 국내 유일 반려견 항암제 박스루킨-15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벳이즈 및 벡소힐 업무 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반려동물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업계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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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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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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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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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