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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필립스, AI 기반 신경·심혈관질환 진단기술 공동연구 협약

고려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윤을식)이 글로벌 헬스테크 기업 필립스(Philips)와 인공지능(AI) 기반 신경·심혈관질환 진단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한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연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협약서에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의료지능정보본부장 박홍석 교수(고대구로병원 비뇨의학과)와 의료데이터사이언스 연구단장 주형준 교수(고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가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심장·뇌 등 복합 질환의 조기진단 기술과 AI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계 의료 현장에서 축적된 필립스의 임상 데이터 분석 역량과 고려대의료원의 빅데이터·딥러닝·영상·생체 신호분석 노하우가 결합해 한층 더 정밀한 환자 맞춤형 진단·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동연구는 고려대의료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미래병원’ 비전과 맞닿아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급성기 질환 조기 발견부터 맞춤형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공동 IP 개발 ▲국제 학술 논문 발표 ▲글로벌 임상 시험 연계 등 다각적인 혁신 성과가 예상된다. 의료·산업계에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고대의료원 의료지능정보본부장 박홍석 교수는 "이번 협력은 기술 개발을 넘어 의료 AI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의과학 연구 역량과 필립스의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가 만나 맞춤형 진단 솔루션 개발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단장인 주형준 교수는 "연구 성과가 상용화된다면 국내·외 의료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며, "정밀 분석기술과 대규모 환자 데이터의 시너지를 발휘해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을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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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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