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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 비조영CT 뇌졸중 AI 솔루션 일본 PMDA 인허가 획득

제이엘케이(JLK)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자사의 비조영CT 뇌졸중 AI 솔루션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17 밝혔다이번 인허가를 통해 제이엘케이는 일본 의료시장에 최적화된 뇌졸중 AI 솔루션 패키지를 구성하는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이엘케이의 비조영CT 뇌졸중 AI 솔루션은 비조영CT 영상을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의 진단을 보조할  있는 AI 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솔루션이다비조영CT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가장 먼저 촬영하는 영상으로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핵심이다.

 

솔루션은 촬영된 비조영CT 영상에서 나타난 고음영과 저음영 영역을 찾아내고 해당 영역의 부피를 계산해내는 것이 특징이다기존 솔루션의 강점을 결합해 더욱 정밀한 뇌졸중 진단을 지원하며 신속한 진단이 필수적인 응급 환경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있다.

 

회사는 기존 PMDA 인허가를 획득한 'JLK-CTP' 'JLK-PWI' 등과 함께 이번 솔루션을 적용할 경우일본 의료 시장  뇌졸중 진단 워크플로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솔루션은 단독 사용 시에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지만다른 제품들과의 조합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의사 결정을 지원할  있어 일본  병원  의료 기관에서의 활용도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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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