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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코오롱생명과학과 공익 목적 의약품 개발 협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의약생산센터가 코오롱생명과학, 비케이이노텍과 공익 목적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나선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비케이이노텍 연구진들은 지난달 15일(수)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의약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말라리아, 소외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희귀/필수의약품 개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G20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소득 국가 등지에는 낮은 의약품 접근성과 같이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회선사상충증, 리슈만편모충증 등 소외열대질환은 선진국에서는 발생빈도와 시장성이 낮아 제약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외질환의 치료제 개발에 있어 의약생산센터의 의약품 연구개발·생산 인프라와 코오롱생명과학의 합성의약품 고순도 공정개발 역량, 비케이이노텍의 임상신약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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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