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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혈액투석, 어느 병.의원이 잘 한가 봤더니...1등급 받은 의료기관 10군데 중 1곳 남짓 불과

심사평가원 2주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 95.8점, 종합병원 85.6점, 의원 82.0점 순 나타나
평가 의료기관 972군데 중 1등급 110곳 (11.3%), 2등급 361곳(37.1%)으로 집계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중 하나로, 혈액투석 환자는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수는 2009년 대비 146.4%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1주기 1차)부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고, 이번 2023년(2주기 1차) 평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일정 수준에 도달한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여 수행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2.4점으로 지난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95.8점, 종합병원 85.6점, 의원 82.0점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 등급은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고, 평가 등급 산출기관 972개소 중 1등급은 110개소(11.3%)이며, 2등급은 361개소(37.1%)로 등급 중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1등급 기관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권 35개소, 경인권 32개소 및 경상권 21개소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평가 지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시설 등 기반 시설을 확인하는 구조영역과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 이루어지는 의료진 활동의 과정영역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와 관련된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 

 이번 평가에서는 일부 지표가 개선되어 지난 차수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대부분의 지표에서 향상되거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의사 및 간호사 관련 질 지표를 비롯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는  지난 차수 대비 모든 지표가 향상됐으며, 특히‘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여부’는 94.7%로 전차 대비 3.7%p 증가하여 향상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정기검사의 각 항목별 실시주기(1개월, 3개월, 6개월)를 충족하는 환자의 비율로 전차 대비 0.4%p 증가하여 99.0%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은 투석 과정 동안 제거된 혈중 요소량을 측정하고 투석량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지표로서 전차 대비 0.2%p 소폭 하락했으나 94.7%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칼슘×인 충족률은 혈관 및 연부조직 석회화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전차 대비 2.7%p 증가한 86.7%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를 2월 20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재정비 후에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전하며“차기 평가에서는 외래영역뿐만 아니라 입원영역을 포함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등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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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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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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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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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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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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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