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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 판매 식품, 자율영양표시 시행

식약처,백화점 등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도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들이 즐겨찾는 대형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영화관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로 영화관 내 판매되는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메뉴보드에서 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개, 메가박스는 전체 53개 지점 중 33개, CGV 전체 95개 지점 중 16개가 참여하며, 이번 참여하지 못한 매장의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은 포스터(PO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POP)를 통한 자율영양성분 표시는 지난해 12월말부터 CGV 95개, 롯데시네마 83개, 메가박스 53개 등 총 231개 지점에서 제공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커피전문점(’08.7.~), 고속도로 휴게소(‘10.3∼), 패밀리레스토랑(‘10.12.~),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12.5)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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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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