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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로보틱스, 증권신고서 제출... 4월 상장 목표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이하 나우로보틱스, 대표이사 이종주)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설립된 나우로보틱스는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으로 ▲취출로봇, ▲직교로봇, ▲다관절로봇, ▲스카라로봇 등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로봇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로봇 제품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나우로보틱스는 로봇산업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핵심 원천기술인 ▲로봇 프레임워크 및 제어엔진, ▲서보제어 기반 정밀제어, ▲무인이동로봇 정밀주행 기술, ▲로봇 운영 SW 플랫폼, ▲로봇 하드웨어(매니퓰레이터) 설계/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확보한 다양한 로봇 라인업과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축/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One Stop Total Robot Solution을 제공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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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