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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하이(대표 김진우)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하이 본사에서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개시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밀의료 SW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전국 주요 국립 공공병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보급과 활용을 통해,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이는 2024년 4개의 의료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는 그 규모와 기간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본 실증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관은 공공의료 기관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과 국립재활원, 서울적십자병원 이상 8곳이다. 참여 기관은 제주도 지역의 병원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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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