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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 추진...29년 완공 목표

4월 15일까지 47일간 설계공모 진행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심혈관연구소(기존 명칭: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설계용역’의 설계공모(’25.2.20.)를 시작으로 ’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 규모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구소 콘셉트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해 8월 총사업비를 조정(당초 475억→769억)·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확정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사업명칭에 따라 국립심뇌혈관센터로 시작되었던 연구소 명칭을 목적과 기능, 연구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심혈관연구소’로 확정하고, 사업 정상화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철저한 관련 자료 준비와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조달청 검토를 거쳐 2월 20일(목)부터 총 47일간 설계 공모를 진행한다. 

  국립심혈관연구소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내 연면적 13,837㎡ 규모로 설립되며, ▲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수행 및 지원·관리, ▲ 한국인에 특화된 연구개발을 위한 심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을 수행한다.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 임상실험을 위한 대동물실험시설 등 특수실험시설에 대한 계획의 완전성 및 적절성, ▲ 연구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동선계획, ▲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형 연구시설 구현 등에 주안하여 설계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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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