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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쇼핑 처방 사라 지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법률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하였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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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담석‧만성 담낭염, 담낭암 위험 높인다ⵈ초음파 검진 통한 조기 발견 중요 최근 발표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암을 포함한 담도계 암은 국내에서 아홉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그중에서 담낭암은 2023년 2,777건이 발생한 비교적 드문 암이지만,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윤나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암은 복통과 황달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약 20~30%에 불과해,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했다가 지방 소화를 돕는 장기다. 담낭암은 담낭 점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자극받고 염증이 누적되어 발생한다. 담즙이 정체되고, 담석의 점막 자극이 누적되면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담석, 만성 담낭염, 1cm 이상의 담낭 용종, 담낭 벽의 석회화, 고령 등이 있다.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담낭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다만 대부분의 담낭 용종은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 병변이기 때문에 크기, 모양, 성장 속도 등을 종합해 절제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1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