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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쇼핑 처방 사라 지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 법률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였다.

③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하여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하였다.

④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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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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