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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팜바이오, 북서울요양병원, ㈜에듀러블 신약개발 업무협약

㈜코아팜바이오(대표 김정태, 백진욱)는 북서울요양병원(병원장 김우성), ㈜에듀러블과(대표 김가희)과 2월 26일 북서울요양병원에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을 통해 노인 환자 및 만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연구 및 공동 개발, 신약 개발 및 환자 복약 순응도 향상 목적의 제형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 및 데이터 공유, 회사의 연구진과 병원 의료진 간의 협업 체계 구축, 지역 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어린이와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26일 북서울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코아팜바이오 김정태 대표, 백진욱 대표, 김정제 개발본부장, 김주훈 기획본부장, ㈜스마힐 고기현 대표, 북서울요양병원 김우성 병원장, ㈜에듀러블 김가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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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