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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모스 압타민C, "변형 타우 단백질 감소, 신경염증 억제, 인지 〮 기억장애 개선효과 확인"

치매와 타우병증 연구결과,SCI급 국제저널 ‘신경면역 약물학저널’(Journal of Neuroimmune Pharmacology) 최근호 통해 발표




DNA 압타머(Aptamer) 전문기업인 넥스모스(Nexmos, 대표 심정욱)는 경희대학교 김연정 교수팀과 자사 특허물질인 압타민C가 퇴행성 뇌질환 동물모델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주요 유발인자 중 하나인 ‘변형 타우 단백질’(tau protein)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신경염증을 억제하여 인지, 기억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SCI급 국제학술지 ‘신경면역 약물학 저널’(Journal of Neuroimmune Pharmacology)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형질전환 마우스(P301S 돌연변이 인간 타우 형질전환 마우스, PS19 마우스)의 뇌에 인간에서 생성되는 변형 타우 단백질을 발생시키고 압타민C를 주입한 결과, PS19 마우스에서 인지 및 기억력 저하를 완화하고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의 축적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 감소(77%) 및 과인산화로 인해 형성된 신경섬유다발(Neurofibillary tangles)을 50% 감소시키며, PS19 동물모델에서 발견되는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H-SY5Y 인간 신경모 세포실험에서 오카다산(OKA)에 의한 세포독성으로부터 신경보호 효과를 보였으며, OKA 처리에 의해 촉진된 Tyr216 부위의 인산화를 통해 타우 과인산화 및 GSK3 활성화를 감소시켰다.

이 회사의 DNA 압타머 복합체인 'NXP031’(압타민C)를 활용하여 경희대학교 김연정 교수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동물실험한 연구결과를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SCI급 학술지인 ‘자유 라디칼 생물학 및 의학(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넥스모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보유중인 압타민(Aptamin)은 DNA 압타머(Aptamer)를 통해 산화를 지연 또는 억제시킴으로써 항산화 물질의 안정성과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는 물질이다. 압타머(Aptamer)는 특정 물질에만 반응하는 DNA를 발굴하는 기술(SELEX)을 통해 합성된 DNA를 말한다. 

넥스모스 심정욱 대표는 “그동안 압타민C가 면역력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것을 임상을 통해 입증하였다. 또한 압타민C의 강력한 항산화력을 활용한 난치성 뇌질환 연구를 계속하여, 그동안 혈관성 치매와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효과가 있음을 동물모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 결과로 타우병증까지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한층 진일보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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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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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