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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올해의 교수상’ 신석준, 이운정, 최준영 교수 선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지난 4 ‘2024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신석준 신장내과 교수(진료부문), 이운정 응급의학과 교수(소통부문), 최준영 호흡기내과 교수(연구부문)를 선정했다.

 

올해의 교수상은 진료연구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원 발전에 기여한 의료진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는 상이다.

 

선정 분야는 진료부문 소통부문 연구부문 등으로각 분야 수상자로 뽑힌 신석준이운정최준영 교수는 헌신적인 환자 진료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공감의 문화 확산임상의학 연구 발전 등 병원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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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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