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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저하 우울증 유발 재발성 방광염 환자... 10명 중 9명 이상 불안감 호소

여성 2명 중 1명, 평생에 한 번 이상 방광염 경험하고 3분의 1은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재발
오밍미교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심리적 고통, 사회경제적 부담 줄여야

재발성 방광염 환자의 91.1%가 불안감을 느끼며, 재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불안감이 높아지고 질병 지속 기간이 길수록 우울 증세와의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2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방광염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3분의 1은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재발을 겪는다. 갑작스러운 방광염의 재발은 자존감 저하나 우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대구로병원 비뇨의학과 오미미 교수(사진) 연구팀은 재발성 방광염이 단순 신체 증상을 넘어 환자들의 정신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2018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고대구로병원을 방문한 재발성 방광염 성인 여성 11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재발 횟수와 질병 지속 기간이 불안(STAI‑S) 및 우울 증세(PHQ‑9)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재발성 방광염 환자 91.1% 불안감 느껴 

오래 지속될수록 우울 증세와 연관 뚜렷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68.8%가 심각한 불안 상태(STAI-S 불안 척도 점수 46점 이상)를, 22.3%가 중간 정도의 불안을 기록했다. 재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불안 척도(STAI‑S)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P<0.001), 4회 이상 재발한 그룹의 불안 척도 점수(평균 60.65점)가, 3회 이상 재발한 그룹(평균 53.07점) 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우울 증세(PHQ‑9)는 평균 4.12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질병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 증세와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P=0.027).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심리적 고통, 사회경제적 부담 줄여야 

 오미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재발성 방광염의 반복적 발생이 환자들에게 누적적인 심리적 부담을 초래함을 시사한다. 재발성 방광염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 이상으로, 환자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예방 및 조기 개입 치료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재발성 방광염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논문 ‘Level of Anxiety Show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Frequency of Acute Cystitis Recurrence in Women(여성에서 급성 방광염 재발 빈도와 불안 수준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국제신경학저널(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2024;28(2):156-161)에 게재되어 국내외 연구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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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