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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에 박명숙봉사원 취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박명숙 적십자봉사원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고 6일(목) 밝혔다.

서울 마장동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난 5일(수) 개최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취임식에는 30여 명의 구협의회봉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숙자 회장이 이임하고 박명숙 회장이 취임했다.

박명숙 취임회장은 지난 2007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구협의회에 가입해 적십자봉사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후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돌보며 봉사회 조직 운영에도 기여했으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으로서 적십자봉사원들의 협력을 다지며 봉사의 가치를 키워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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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