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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수지 사업 업무협약 체결

삼양사가 아가로스(Agarose)수지 전문기업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용 소재 국산화를 위하여 손을 잡았다.

 

삼양사(대표 강호성) 5일 서울 종로구 삼양사 본사 1층 대강당에서 퓨리오젠과 ‘바이오의약품 정제용 아가로스수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가로스수지는 항체 및 펩타이드 등 바이오의약품의 분리 및 고순도 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용 분리제로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삼양사는 퓨리오젠이 개발한 아가로스수지를 공급받아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퓨리오젠은 삼양사의 이온교환수지 판매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처 및 매출 확대에 나서게 된다양사는 향후 새로운 의약용 수지 공동 연구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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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