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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DX기반으로 GMP 교육 대폭 개편

맞춤형 교육 설계 등으로 교육 혁신에 방점
협회 GMP 교육 40주년…600회 교육·수강생 4만 명 배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 교육 40년 차를 맞아 기존 커리큘럼을 대폭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직무분석을 통한 체계화와 디지털 전환(DX) 기반의 교육혁신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인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최근 기존 교육팀을 ‘제약바이오 아카데미’로 격상한 데 이어 디지털 전환(DX)을 활용한 전문적이고도 체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선보인다. 우선 QA(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 생산, 제조지원 등 GMP 관련 직무별 필요한 역량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 교육에 돌입한다.

개방형 교육 모델인 ‘함께여는 클래스’도 선보인다. 수강생의 요구와 제안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고품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Q&A, 판서 시스템 및 대형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 환경, LMS(학습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해 교육의 몰입도와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사의 50여 명의 산업계 전문가가 이번 교육 개편에 참여하고 있다”며 “100여 명의 재직자가 강사로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국내 최대 GMP 교육기관으로 지난 1985년부터 40년간 GMP 교육을 진행했다. 총 600회 이상 교육으로 배출한 수강생만 4만여 명에 달한다. 특히 1977년 KGMP 제정‧고시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 GMP 개념을 도입,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는 2003년 ‘21세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KGMP 기준의 선진모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2008년 밸리데이션이 포함된 ‘새 GMP’ 개정을 이끌었고, 2013년부터는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법정교육을 운영하며 GMP 교육의 표준을 확립해 왔다.

노연홍 회장은 “협회는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교육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R&D), 임상, 영업(MR),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교육 고도화를 통해,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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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