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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바이오, '신랩'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피플바이오(대표이사 강성민, 304840)는 유럽 최대 검진센터이자 수탁검사 기관인 신랩(SynLab)과 알츠온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뇌 건강 및 치매 예방 관리 에코시스템의 표준을 구축하여 유럽시장에 공급하는데 협력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플바이오는 지난해 10월 신랩과 공동으로 임상평가를 마치고 제품공급 계약을 맺은 이후 알츠온 혈액검사 수출용 제품인 알츠온 플러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신랩과 함께 알츠온 검사를 통해 뇌 건강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치매를 예방하는 에코시스템 구축을 기획했으며 헝가리에서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활동을 전개하고향후 체코독일이탈리아 등 주변 유럽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랩은 30여 개 이상 국가에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유럽 전역의 자체 채혈 센터를 통하여 수검자들에게 검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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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