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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도 방사선치료 효과 높다"

방사선종양학과 남택근 교수팀, "75세 미만군과 이상군 간 종양치유율과 합병증 발생률, 종양특이 생존률 등서 차이 없음" 규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남택근 교수팀의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 연령군에 따른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결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논문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유럽방사선종양학회지(Radiotherapy and Oncology, IF:4.9) 2025년 4월호에 발표됐다.  

 

책임저자인 남택근 교수는 김용협, 정재욱 교수(공동 제1저자)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고위험 전립선암으로 진단돼 근치적 목적의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받은 5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을 이용해 75세 미만군과 이상군 간 여러 변수의 균형을 맞춘 후 종양치유율과 합병증 발생률, 종양특이 생존률 등에서 서로 차이가 없음을 규명했다.  

 

암 진료 가이드라인(NCCN)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는 대상 환자의 기대여명이 최소 5년 이상인 경우에 권고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는 평균적인 건강 상태의 현재 80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8.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택근 교수는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것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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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