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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도 방사선치료 효과 높다"

방사선종양학과 남택근 교수팀, "75세 미만군과 이상군 간 종양치유율과 합병증 발생률, 종양특이 생존률 등서 차이 없음" 규명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남택근 교수팀의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 연령군에 따른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결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논문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유럽방사선종양학회지(Radiotherapy and Oncology, IF:4.9) 2025년 4월호에 발표됐다.  

 

책임저자인 남택근 교수는 김용협, 정재욱 교수(공동 제1저자)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고위험 전립선암으로 진단돼 근치적 목적의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받은 5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을 이용해 75세 미만군과 이상군 간 여러 변수의 균형을 맞춘 후 종양치유율과 합병증 발생률, 종양특이 생존률 등에서 서로 차이가 없음을 규명했다.  

 

암 진료 가이드라인(NCCN)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는 대상 환자의 기대여명이 최소 5년 이상인 경우에 권고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는 평균적인 건강 상태의 현재 80세 남성의 기대여명을 8.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택근 교수는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것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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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