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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에 문진암교수를, 암진료부원장에 김동완교수 임명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문진수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공공부원장으로, 김동완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암진료부원장으로 임명했다. 두 교수의 임기는 2025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진수 신임 공공부원장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하며 소아진료지원실장과 소아정책개발 담당교수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 교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신체발육표준치 제정을 주도하며, 한국 공공보건 정책 개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공동연구 사업부장,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기획·정책위원장,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차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교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정책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 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동완 신임 암진료부원장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며 임상시험센터장, 종양내과센터장, 암진료부문 진료부장, QA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폐암 항암제 치료 분야의 전문가로, 다수의 혁신적 신약 임상시험을 주도하여 환자 맞춤형 진료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앞으로 김 교수는 서울대암병원이 암 연구 및 진료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환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박중신 진료부원장, 최은화 소아진료부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이재협 서울시보라매병원장, 조영민 기획조정실장, 강현재 교육인재개발실장, 이재영 의료혁신실장, 박도중 대외협력실장, 정창욱 정보화실장 등은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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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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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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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