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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언트, 동구바이오제약으로부터 80억 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1년 내 세 번째 투자

동구바이오제약, 추가 지분 확보로 총 11.5% 보유

혁신 신약 개발 기업 큐리언트(115180)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대주주인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을 대상으로 8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동구바이오제약은 큐리언트의 보통주 1,344,086주를 주당 5,952원의 발행가액으로 인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총 11.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난 1년 동안 큐리언트에 세 번째로 투자한 사례로, 누적 투자금은 240억 원에 달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를 넘어 큐리언트의 연구개발(R&D) 중심 사업 모델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양사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약 개발의 가속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큐리언트는 핵심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임상 개발을 가속화하고, 이중 페이로드-ADC 신규 플랫폼의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까지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재무적 기반을 마련하여, 텔라세백의 FDA 승인에 따른 PRV(우선심사권) 확보까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큐리언트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Q901의 플랫폼화를 포함한 주요 마일스톤을 앞두고 있는 큐리언트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밸류업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회장은 ”큐리언트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는 양사 간의 전략적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큐리언트는 표적항암제 Q901, 면역항암제 Q702, 그리고 이중 페이로드-ADC를 포함한 혁신 신약 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래 한국의 제넨텍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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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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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