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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센, KMI한국의학연구소 전국 센터에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 공급

웨이센이 18 KMI한국의학연구소와 인공지능 내시경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은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고품질 내시경 검사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를 전국 센터에 일괄 도입한 것이다.

 

KMI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기관으로 현재 서울 3(광화문여의도강남)과 지역 5(수원대구부산광주제주등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번 공급계약은 AI 내시경 검진센터 선도를 목적으로 웨이메드 엔도를 도입했다.

 

웨이메드 엔도는 소화기 내시경 검사장비와 연동하여 사용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실시간으로 이상병변을 감지해 내시경 전문의에게 알림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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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