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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세번째 재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정희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개방형실험실 사업에 재선정됐다.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과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를 활성화하여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구로병원은 전국에 지정된 개방형실험실 사업단 5개 중 가장 많은 29개 지원기업과 사업을 진행 중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입주‧네트워크 공간 등 K-바이오헬스 의료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임상의와 기업을 매칭한 공동연구회를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임상의 자문, 전임상, 임상 시험 지원, 기술 마케팅, 투자연계 등을 통해 융복합 혁신형 바이오헬스기업을 육성해 왔으며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실용화 활성화 및 병원 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왔다.  

 

그 결과 지난 6년간 105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였고, 47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599억 원 규모의 정부 과제를 수주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구로병원은 이번 재선정을 통해 2026년까지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기반으로  K-Lab Central을 구축해 신기술 분야의 바이오 메카로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컨설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및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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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