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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아킬레스 '비대면진료' 열리나... "감염병 위기 상황과 무관하게 상시 허용" 추진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중개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신설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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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