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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계 아킬레스 '비대면진료' 열리나... "감염병 위기 상황과 무관하게 상시 허용" 추진

최보윤 의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대면진료 중개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근거 신설로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2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를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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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전국 항생제 관리 전담약사 한자리에... ‘ASP 네트워크 워크샵’ 성료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헬스케어혁신파크 4층 미래홀에서 ‘2026 ASP 네트워크 워크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는 감염 전문의, 약사 등이 다학제 팀을 이뤄 항생제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활동으로, 약사는 항생제 처방 검토, 용량 조절, 중복 투약 감시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항생제 관리 전담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샵은 국가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 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약사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자 ASP 네트워크(책임위원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문송미 교수) 주최로 마련됐으며, 전국 59개 병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병원 측은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신동훈 교수, 전북대병원 감염내과 오상민 교수, 한국병원약사회 허은정 감염약료분과위원장, 분당서울대병원 이경화·공현진 약사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문송미 교수의 개회사와 한국병원약사회 최경숙 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ASP 전문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