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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경북 사랑의열매, 고령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간담회 개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이하 경북모금회)는 18일(화), 고령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전우헌 경북모금회장, 이기홍 해지음 영농조합법인 대표, 문소현 ㈜대욱케스트 이사 등 고령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성료한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성과 공유와 함께 고령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5년 한 해 지역민의 많은 사랑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군은 지난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간 자체 목표액 5억 983만원 대비 128% 초과된 6억 5천 6백여만원을 모금하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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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