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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노스카나겔 영타켓 겨냥한 광고 캠페인 진행

MZ 선호하는 SNS 콘텐츠 활용해 브랜드 이해도 높여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 흉터 치료제 노스카나겔이 영타겟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 캠페인을 온에어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C 뿐 아니라 노스카나겔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타겟 소비자들의 Funnel(고객이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까지 도달하는 단계)별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해 노스카나겔의 제품력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숏폼형태(쇼츠, 릴스)를 활용해 영타겟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챌린지, 시즌 밈 등의 인기 소재를 적용해 몰입감을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TV와 구매 단계별로 선보이는 총 10편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튜브 등 디지털 매체와 동아제약의 주요 공식 SNS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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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