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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상장 3사, 정기 주주총회 개최… 全 안건 통과

휴온스·휴메딕스·휴엠앤씨, 재무제표·이사 선임 ...휴온스 송수영 대표 재선임




휴온스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휴온스그룹의 코스닥 상장사인 ㈜휴온스(제9기), ㈜휴메딕스(제22기), ㈜휴엠앤씨(제23기)는 26일 성남 판교 휴온스글로벌 사옥에서 각각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상장 3개사 모두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됐다.

휴온스그룹 주요 사업회사인 휴온스는 이날 상정된 ▲재무제표 및 배당(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330원) 승인 ▲정관 변경 ▲분할합병 승인 ▲자본준비금 감소 ▲사내이사 송수영 선임 ▲사내이사 윤인상 선임 ▲사내이사 박경미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윤성태 선임 ▲사외이사 이문성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이문성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용곤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휴메딕스와 휴엠앤씨도 사내 이사, 사외 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을 가결했다.

휴메딕스는 ▲재무제표 및 배당(현금배당 1주당 배당금 330원) ▲정관 변경 ▲사내이사 강민종 선임 ▲사내이사 윤연상 선임 ▲사외이사 이기정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성호 선임 ▲ 감사위원회 위원 이기정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휴엠앤씨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김준철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윤성태 선임 ▲사내이사 정재환 선임 ▲사내이사 김홍배 선임 ▲사외이사 노홍인 선임 ▲사외이사 김우성 선임 ▲감사 김오순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송 대표는 다년간 글로벌 경영컨설팅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력을 기반으로 지난 3년간 휴온스글로벌과 휴온스의 대표이사로서 내실경영을 다지고 경영혁신을 주도했다. 이에 향후에도 휴온스를 경영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송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제천2공장 올 하반기 신규 주사제 생산라인 가동 ▲마취제 등 주사제 수출 품목 확대 ▲바이오의약품 사업역량 강화 ▲연구개발 및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등을 언급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휴온스그룹 주요 계열사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휴온스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5,902억원, 영업이익 3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 6.9%, -29.1% 증감했다. 휴메딕스는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1,619억원, 영업이익 431억원을 기록, 전년 연결재무제표 대비 각 6.3%, 15.6% 성장했다. 휴엠앤씨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72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각각 -2.5%, 2.2% 증감했다.

휴온스그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앞서 2023년 휴온스, 휴메딕스는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과 함께 중장기 배당정책을 수립했다. 3개년(2023~2025년) 간 주당 배당금을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 대비 최소 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반기배당과 결산배당 연 2회 배당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실천 중이다. 

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휴온스그룹 주요 계열사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주친화 가치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앞으로도 준법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공정거래와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휴온스의 최우선 기업윤리로 이를 토대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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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