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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물품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 권영규)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활동과 긴급 모금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6일(수) 경북 안동지역 산불 피해 현장에 적십자사 서울지사 긴급구호물품 220세트와 담요 110개 이재민 쉘터 100동이 전달됐다. 이번 긴급구호물품에는 담요와 운동복을 비롯해 수건, 칫솔, 내의, 양말 등 생활용품이 포함됐다.

해당 물품은 일시 대피소 쉘터에 거주 중인 현지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물품은 사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마련돼 적십자사 서울지사가 재해재난 상황을 비해 비축하고 있던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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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