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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산불 피해지역 복구 위해 2억원 기부

삼양그룹(회장 김윤)은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 5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와 삼양패키징삼양엔씨켐이 성금을 마련했으며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은 붙이는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스탑파워 플라스타’를 지원했다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의약품은 경남 산청과 하동경북 의성울산 울주경남 김해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건강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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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법안, 환자 안전 위협…입법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입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기사가 기존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의료행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도’ 외에 ‘처방·의뢰’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될 경우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기사 단독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